학회지/투고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1. 투고한 원고의 게재가부는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영역별로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투고된 논문의 영역(제목)에 따라 2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실시한다(제1차 심사결과 게재가·게재불가의 경우 제3심사를 의뢰한다).

3.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서는 1) 논문 형식 및 체계의 적합성 2)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의 명료 3) 연구내용과 방법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기대 효과 및 실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4.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투고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 가감 할 수 있다.

5. 논문의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의 합의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의 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당호 학회지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심사위원 모두 게재불가로 일치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이의신청은 불가한다).

7. (이의신청)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수용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사결과를 3개월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투고할 논문은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