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투고         출판윤리규정

출판윤리규정

제 1조(저자됨)

1.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한다.

②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한다.

2.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동저자 간의 합의 하에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동연구자로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저자들은 저자기재 순서에 대한 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연구 착상 및 설계, 자료 확보, 연구진행, 논문 내용 및 논문 발행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4. 주저자 또는 제 1저자는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한다.

5. 저자의 소속은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 2조(이해관계)

1.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원고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저자는 물론이고 편집인, 심사자 등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제 3조(중복출판과 오류)

1. 연구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이 논문이 다른 잡지에 실리지 않았고 논문이 채택된 후에도 다른 잡지에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한다.

2. 연구자는 이차게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간행위원회에 이를 먼저 밝혀야 한다. 이차게재 이외의 이중게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허용되지 않는 이중게재에는 '덧붙이기 출간', '자기표절', '분할출간'이 포함된다.

4.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내용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논문 철회를 하여야 한다. 만약, 논문이 게재된 후에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는 논문취소를 해야 하며,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고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