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및 규정

정관 및 규정

제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체육과학회(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 약칭 KSSS)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체육학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와 체육진흥과 국민 체육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2. 체육에 관한 공동연구

3. 학술지 발간

4. 국제간의 학술교류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체육학 및 관련 학문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대학원에서 체육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체육학 및 관련 학문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체육 실무경험을 가진 자

4. 학생회원은 정회원에 준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5.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개인으로 한다.

6.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사의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7조 (입회)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학술연구 발표를 할 수 있고 학회지, 학회보 및 기타 간행물에 기고할 수 있다.

3.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 할 의무

제9조 (회원의 표창)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제3 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 20명 내외(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1조 (명예회장 및 고문)

1. 본 회에는 임원 이외에도 약간명의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2. 제2항의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3.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및 선임한다.

1. 회장의 선출방법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2. 부회장과 총무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연임 할 수 있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의 그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장)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을 맡는다.

1.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이사)

1.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

1. 감사는 회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정기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한다.

제18조 (사무국)

1. 본 학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직원 약간명을 둔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9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의 부회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선 절차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20조 (총회)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①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 재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제21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사회로부터 보고 받는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개시 10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소집)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안의 작성,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회원의 포상 및 징계

10. 총회소집

11. 각종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3. 기타 본회의 운영상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제29조 (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관여하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상임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30조 (위원회의)

1. 본 학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여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31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① 회비

② 보조금

③ 기부금 및 찬조금

④ 사업수익금

⑤ 기타

2.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결산)

본 회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5조 (감사)

감사는 본 호의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36조 (사무국)

1. 이 규정은 한국체육과학회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무국 직제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 약간명을 둔다.

3.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직인관리, 문서접수, 회원연락 및 회비 접수, 이사회 등의 준비와 학회지, 학회보, 학술대회 논문집, 회원명부 등의 발간 및 회계업무를 한다.

4. 국장 및 사무직원은 능력과 경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수를 지급한다.

5. 예산사정이 허용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6. 이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장 부 칙

제37조 (해산)

1.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2.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 (정과변경)

1.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39조 (규칙제정)

1.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2.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8장 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3년 10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5년 5월 26일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12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3년 6월 26일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5월 15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