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해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한국체육과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학회 소속 회원의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룬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5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심의절차)
본회의 발행 학술지 게재논문에서 이중출판, 이중게재, 분절출판, 표절, 날조, 조작, 모방 등 논문에 관한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즉시 이 위원회를 가동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제7조 (징계조치)
이 위원회 조사 결과 제6조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우리 회 발행 학회지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논문 게재에 한해 3년을 제한다.
제8조 (결과조치)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차기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학회지에 공표하고 학진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제9조 (시행세칙)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과학기술윤리강령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