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해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한국체육과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학회 소속 회원의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룬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5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심의절차)
본회의 발행 학술지 게재논문에서 이중출판, 이중게재, 분절출판, 표절, 날조, 조작, 모방 등 논문에 관한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즉시 이 위원회를 가동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제7조 (징계조치)
이 위원회 조사 결과 제6조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우리 회 발행 학회지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논문 게재에 한해 3년을 제한다.
제8조 (결과조치)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차기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학회지에 공표하고 학진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제9조 (시행세칙)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과학기술윤리강령에 준한다.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의 진실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한국체육과학회지(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작성·심사·편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의 작성, 심사 및 편집 과정에 적용한다.
제3조(생성형 AI의 정의)
생성형 AI란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영상 등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하며, ChatGPT, Gemini, Claude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4조(저자성의 원칙)
1. 생성형 AI는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다.
2. 생성형 AI는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저자 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할 수 없다.
3. 논문 내용에 대한 모든 학술적·윤리적·법적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다.
제5조(생성형 AI 활용의 공개)
1. 저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생성형 AI 활용 사실을 명시할 수 있다.
- 문장 작성 또는 초안 작성
- 번역 및 언어 교정
- 참고문헌 요약 및 정보 정리
- 코드 생성 및 분석 보조
- 기타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활동
3. 생성형 AI 활용 사실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6조(저자의 검증 책임)
1. 저자는 생성형 AI가 생성한 모든 내용의 정확성·신뢰성·적절성을 직접 검토하고 검증해야 한다.
2. 저자는 생성형 AI가 생성한 참고문헌, 인용문장, 통계자료, 연구결과 등을 원자료를 통해 확인 및 검증해야 한다.
3. 생성형 AI가 생성한 오류, 허위 정보, 부정확한 내용 등이 논문에 포함된 경우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7조(금지행위)
다음의 행위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생성형 AI를 저자로 표시하는 행위
2. 생성형 AI가 생성한 허위 자료를 검증 없이 실제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
3. 생성형 AI가 생성한 참고문헌 또는 인용자료를 검증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데이터, 이미지, 통계결과 등을 조작하는 행위
5. 생성형 AI가 작성한 내용을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성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
6.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표절, 위조 또는 변조를 수행하는 행위
제8조(심사자의 생성형 AI 활용)
1. 심사자는 심사 대상의 논문, 심사자료, 비공개 연구정보를 외부 생성형 AI 플랫폼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2. 심사자는 생성형 AI가 작성한 심사내용을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3. 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심사자 본인에게 있다.
제9조(편집위원회의 권한)
1. 편집위원회는 생성형 AI 활용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심사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3.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 거부, 논문게재 취소, 논문 철회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규정, 심사규정 및 투고규정에 따른다.